[교육연합신문=사설]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실 내 CCTV 설치 허용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 법안은 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붕괴시킬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이 법안은 교사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교실은 신뢰와 인격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는 환경은 학생과 교원의 초상권, 사생활권을 침해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 초상권·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둘째,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법안은 학교장 제안 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겉보기에는 자율처럼 보인다. 하지만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다. '옆 학교는 하는데 왜 안 하느냐'는 식의 비교 민원과 떼법에 학교장이 결국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셋째, 교육 활동의 본질적 가치를 파괴한다. 감시 환경에서 교사는 위축된다. 적극적인 교육 활동보다 '기계 적 매뉴얼 수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대법원이 교실 내 무단 녹음은 불법이며 증거 능력도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과 배치된다. 법안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CCTV 설치는 불가피하다.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등 학교 내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가 크다. CCTV는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 행동 관찰이나 교사의 부당 행위 의심 시 자료 활용을 위해 CCTV 설치에 찬성한다.
그러나 안전 문제는 CCTV가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대전 사건은 CCTV가 없어서가 아니다. 정당한 생활 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근본 원인이다. 문제 교사 관리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활용 등 다른 제도를 통해 가능하다. CCTV 설치는 불신을 조장하고 교실을 감시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만든다. 이는 오히려 교육 현장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이 법안은 교권에 대한 사망선고이다. 학교 건물의 복도나 사각지대 설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교실은 예외로 해야 한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입법 폭주를 멈추고 학생과 교사가 상호 신뢰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