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교육연합신문=사설] 
지난 5월 18일 광주에서 제9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었다. 여기에서 최근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전국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환영한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 지도 업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급히 설치해야 한다. 현재 학교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예방 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의 설치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아동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포함하도록 해당 법률 개정해야 한다.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를 방치하고 현장 교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하여 즉시 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 학생들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에도 바쁜 일선 교사들이 생활지도까지 하면서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교학상장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는 법안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CCTV를 설치할 때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자율활동시간에만 가동케 하는 등 교사들의 정당한 수업활동이 보호・강화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 더 이상 교사를 아동 학대의 가해자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계 법령도 개선해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협 회장도 "무고성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 현장을 지켜낸 교육 주체들이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하루빨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도 개정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교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행 법률 개정과 각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선행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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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CCTV 설치 시 교사의 정당한 수업활동이 보호·강화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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