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신종 플루 확산을 대비하기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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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2일 실시된다.

 

수능 시험장마다 의무적으로 두개 이상의 '분리시험실'이 설치되며, 시험지구별로 인근 보건소 및 거점병원과 연계한 '병원시험실'이 설치된다. 수능 시험장에는 의료진이 배치돼 신종 플루 관련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또 수능 전날 예비소집일에 수험생에 대한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올 해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분리시험실, 병원시험장 등을 설치하여 환자 수험생이 불편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수험생 간, 수험생과 감독관 간의 추가 전염 예방을 목표로 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 병원, 보건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수능시험이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험장마다 2개 이상의 분리시험실 설치, 운영

 

이날 발표한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시험장마다 2개 이상의 분리시험실이 설치된다.

 

분리시험실은 가급적 별관 또는 별도 층에 2개 이상 확보하고 별관 또는 별도 층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도에 파티션을 설치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 최대한 환자 및 의심수험생과 일반 수험생의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확진판정을 받은 수험생을 위한 분리시험실과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위한 분리시험실로 구분해 운영된다. 단, 환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 동일 시험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있다.

 

분리시험실 감독관은 신체 건강한 젊은 교사 위주로 매 교시 다른 교사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소집일에 분리시험실 감독을 할 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분리시험실 감독관에게는 분리시험실 감독을 한 다음 교시에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시험종료 후 분리시험실의 바닥, 책상, 의자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한다. 분리시험실내 수험생 사이 거리는 최소 1~2m 이상을 유지한다.

 

이는 신종 플루의 주요 전염경로로 알려진 환자의 '비말(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튀어나오는 침)'로 이한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 대학자율화팀 최흥윤 사무관은 "감염내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종 플루의 주요 전염 경로는 '비말'이라고 한다. 수험생 사이의 거리를 최소 1~2m이상 유지하면 환자 수험생의 '비말'로 인한 전염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자수험생이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것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시험실의 환경을 일반시험실의 환경과 동일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구별 1개 이상의 병원시험실도 설치

 

시험지구별 1개 이상의 병원시험장을 운영하여, 시험 당일 병원에 입원 중인 수험생은 병원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병원시험장은 환자가 시험을 볼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각 시‧도교육청이 신종 플루 치료거점병원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수능 예비소집일 수험생 발열검사 실시

 

각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시험이 있는 주의 월요일(11월 9일)과 화요일(11월 10일)에 고3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서 상담을 받도록 했다.

 

병원의 진단 결과, 확진판정을 받은 수험생과 의심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즉시 교사에게 알리고 교사는 해당 학생이 분리시험실에 배치될 수 있게 조치한다.

 

수능 전날인 11월 11일 있을 예비소집일에는 수험표 배포 시에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발열검사 후 의사로부터 신종 플루 증상이 의심된다고 진단 받은 수험생은 해당 시험장의 분리시험실로 재배치 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수능 시험을 보는 모든 수험생은 예비소집일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발열검사를 받고 수험표를 수령해야 한다.

 

최흥윤 사무관은 "예비소집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수험표를 교부받게 되는데, 이 경우 당일 수험표를 교부받는 학생 중 확진판정을 받거나 발열 등 의심중상이 있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당일 해당 학생에 대한 분리시험실 배치 등에 자칫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빠집없이 참석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수능시험장에 의료진 배치, 보건교사도 2명 이상 배치

 

시험 당일에는 신종 플루 관련 상황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해 시험장별로 1인 이상의 의사가 배치될 예정이다. 시험장에 배치되는 의사는 시험당일 갑작스런 발열 등 의심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에 대한 진단 및 응급처치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험장 배치의사는 적어도 시험당일 1교시가 끝나는 시간(오전 10시)까지는 시험장에 상주하고 그 이후에는 학교와 협의해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진 배치와 관련된 사항은 학교 담당의사(교의) 또는 인근 병원, 보건소 등의 협조를 받아 추진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수능 시험이 국가적인 시험이라는 점과 최근 신종 플루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험장 의료진 배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장 마다 의사이외에 복수의 보건교사도 배치한다.

 

이중 1명은 보건실에 상주하고 나머지 1명의 보건교사는 분리시험실을 중심으로 매 교시 2회 정도 순회하며, 상시 점검을 하도록 해 상주 의사와 함께 환자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응급 상황에 의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종 플루 관련 유의사항 배포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감독관과 수험생에게 신종 플루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을 배포해 감독관과 수험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분리시험실의 감독관은 반드시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감독을 실시하고, 마스크는 매 교시마다 교체하며, 마스크를 벗은 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또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복도 감독관 및 보건교사와 연락 체제를 유지한다.

 

신종 플루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모든 수험생은 기침 시 일회용 휴지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정해진 장소에 휴지를 버려야 한다.

 

되도록 다른 수험생과 접촉을 피하고 손은 가능하면 매 시간 비누로 씻고, 특히 기침한 이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환자수험생이 시험실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교과부와 평가원은 이 같은 유의사항을 담은 시험장 업무 매뉴얼을 배포해 전국 1,200여개 시험장에서 신종 플루와 관련해 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출입문, 현관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신종 플루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일반 시험실에도 손세정제 등 배치, 예비 마스크 준비

 

각 시험실에는 손 씻기 시설 및 수험생 개인별 일회용 휴지, 휴지통을 비치하고 환기시설 및 가습기로 습도를 유지한다.

 

환자 수험생 사용 시설(화장실, 온수시설 등)은 일반 수험생과 분리해 최대한 접촉을 회피하도록 한다. 시험장 별로 감독관용 의료용 마스크 30여개와 마스크를 요구하는 환자수험생 및 응급환자용으로 50여개의 일반 마스크도 준비한다.

 

수능 출제 및 운영 관련 준비

 

마지막으로 교과부와 평가원은 수험생이 수능 시험을 보는 것 뿐만아니라 감독관의 선정, 수능 시험문제의 출제 및 인쇄와 관련해서도 신종 플루 전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감독관 선정 시에도 최근 증세를 확인해, 최근 일주일 동안 발열증세가 있었거나, 가족 등에 신종 플루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수능 출제와 인쇄가 합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출제위원, 관리위원, 인쇄요원 선정 시에도 최근 증세를 확인하고, 출제와 인쇄를 위한 합숙소 입소 시에 열감지 카메라, 체온검사 등을 통해 발열검사를 실시하며, 입소 시에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지급한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보건요원 등으로 구성된 보건실을 운영하고, 신종 플루로 인한 결원의 발생에 대비해 예비인력을 확보한다.

 

출제 및 인쇄본부에서 신종 플루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건실과 인근 치료거점병원을 통해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한다.

 

교과부는 향후 분리시험실과 병원시험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마스크 지급 등 신종 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이 신종 플루 대비 세부실행게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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