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21(목)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혐오와 차별 없는 선거문화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5월 20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각 정당의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언론, 시민 모두가 혐오표현을 지양하고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 실현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5월 21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혐오·차별 표현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과 시정조치 필요성을 밝힌 이후,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년) 등 주요 선거마다 혐오표현 없는 선거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2025년 5월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혐오·차별 표현과 보도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성혐오와 후보 증오 표현이 각각 2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폭력 위협(13.8%), 집단 비하(10.3%), 인종 및 외국인 혐오(6.9%) 등이 뒤를 이으며, 여전히 혐오표현이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론장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며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초기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정보로 인신공격을 하거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표현을 삼갈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혐오표현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 등 관리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으며, ▲언론기관에는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 제공과 혐오표현 확산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보도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종·성차별적 혐오표현 등이 포함된 위법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혐오표현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줄이고 모두가 존엄과 권리를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책무”라며,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도 전국 및 지역 언론과 방송 매체를 대상으로 혐오표현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앞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혐오와 차별 표현을 면밀히 점검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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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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