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사설]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7월 24일 의결한 보고서 요약본 공개 시한은 7월 30일이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결국 위원 7명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이 아니다. 한 교사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 규명 과정이며, 유족과 시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다. 특히 유족에게조차 공개 지연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교육기관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행위다.
교육감은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의 첫걸음인 보고서 공개부터 미뤘다. 공개 지연의 명분으로 제시한 ‘법률 검토’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외부 검토를 맡긴 시점이 이미 시한을 넘긴 뒤였기 때문이다. 준비와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었을 일이다.
진상조사 보고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다.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출발점이다. 보고서 공개를 미루는 순간, 의혹은 증폭되고 상처는 깊어진다.
인천시교육청은 더 이상 시간 끌기를 멈춰야 한다. 유족과 시민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 약속은 말이 아니라, 기한을 지키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법이다. 투명한 공개만이 교육청이 책임을 다했다는 최소한의 증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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