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28(수)
 

[교육연합신문=김수아 기자] 

 

교과부가 전교조 소속 일부 노조전임자(교사)에 대한 휴직을 불허하자 전교조가 근거없는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지난 24일 서울, 경기 등 일부 전교조 소속 노조전임 교사들이 낸 휴직신청을 불허했다. 교과부가 노조전임 휴직을 불허한 인원은 서울, 대전, 충북, 울산이 각 1명이고 경기는 2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들의 휴직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전임기간 중 민노당 당비납부 등의 행위로 교과부가 정한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2009년 12월 29일자로 개정한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지침'에는 '임용권자는 전임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전임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교육공무원법 위반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전임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 지침을 근거로 전임기간 중 불법적으로 민노당 당비를 납부한 전교조 대전지부장(당선자) 등 6명에 대해 전임휴가를 불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교조는 법령에도 없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전교조 각 지부별로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교조는 "전임자 허가 지침자체가 위법하다"며 "권한없는 교과부장관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제33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3조)에 따르면 교과부장관은 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 규정을 근거로 시도교육감이 가진 임용권에는 노조전임 휴직에 대한 허가권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전교조 교사의 노조전임 활동을 이유로 하는 휴직신청에 대한 허가권은 교과부장관이 아닌 교육감에게 있는데도 교과부장관이 법령의 근거도 없는 지침을 만들어 전교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과부의 불허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교육감이 해당 교사에 대한 휴직을 허가했다. 반면 대전, 충북, 울산시교육감은 교과부의 불허방침에 따라 휴직을 불허했거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대전지부의 경우 불허결정을 받은 당선인이 현행 법령을 위반해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된 사실이 없다"면서 "교과부가 불법적인 지침마저도 과잉해석해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지부장 당선자의 경우 교과부가 밝힌 불허사유는 "전임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거나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지부정책실장 재임기간 중 당비를 불법적으로 납부했으므로 전임불허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 목동에서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지연(28·가명)씨는 최근 굳은 결심을 하고 지방노동청을 찾았다. 전 직장(학원)에서 3개월 넘게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청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요즘 임금 못받는 학원 많나봐요? 10명중 1, 2명은 학원강사네요"
대졸자 취업 직종 1위로 등극했던 학원강사가 임금 체불 직종에도 상위권(?)으로 치고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사교육 열풍과 함께 신바람을 냈던 학원가는 최근 정부의 '사교육 근절대책' 등과 맞물려 된서리를 맞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학원 강사가 순식간에 직장을 잃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고있다.


강남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지유경(31·가명)씨는 "학원이 폐업할 경우 한 번에 여러 명의 강사가 직장을 잃게 된다"라며 "이들은 강사 채용 사이트 등을 통해 또다른 학원을 알아보는  생존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원 채용시장은 늘 뜨겁다"라고 말하며 "새롭게 생겨나는 학원도 많지만 사라지는 학원 역시 많고 임금을 못 받고 학원에서 나오는 강사들도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학원강사 상당수가 1년 단위 계약인 '비정규직'이 대부분임에도 취업률 1위를 달리는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


업계 관계자들은 전문직종 중에서 취업 문턱이 낮다는 점과 능력에 따른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학원 강사 선호도를 높이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에는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재학, 휴학, 자퇴생이라도 강사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른 교육관련 전문직에 비해 취업의 문턱이 낮다는 점이 강사직을 선호하게 하는 이유다. 또한, 능력에 따라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직업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이유에 이끌려 충분한 고민없이 강사직을 선택했다가는 젊은 날의 적지 않은 상처가 될 수도 있다.


현재 학원가의 임금체납은 만연해 있다. 이를 노동청에 진정해도 학원장들은 벌금을 맞고 때운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흔하다.


강남의 노무전담 A변호사(41·남)는 "학원강사가 밀린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함께 다니던 강사의 진술을 통해 5명 이상이 어떠한 일을 담당했는 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수강생 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체납임금을 체당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사항에 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사들은 기본적인 산업재해 보험혜택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재를 포함한 4대 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지만 회사 측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인천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는 함수정(27·가명)씨는 "산재 보장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학원강사가 다칠일이 있겠느냐는 인식 때문인지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는 이어 "설사 보험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가입의사가 없으면 굳이 따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있다"며 "전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이같은 과잉해석은 전형적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대전, 충북, 울산교육감은 전교조 지부의 반발이 거세자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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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1위 학원강사 처우는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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