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공립 A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 B는 같은 반 아이들 몇 명으로부터 수  개월에 걸쳐 이유 없는 폭행과 욕설 등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B는 혼자 괴로워하다가 끝내 그 사실을 자신의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는 학교 측에 B가 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므로 그 학생들과 B를 격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학교의 교장 C와 담임교사 D는 가해학생들로부터 반성문을 제출받고 가해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부담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기는 하였으나, B 학부모의 가해학생들과의 격리요청은 거절하였다. 가해학생들은 반성문을 제출한 후에도 계속하여 B를 괴롭혔고 결국 B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B의 자살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누구일까?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학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학생은 민법 제750조 규정에 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해당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가해학생이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만12세~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가해학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어 결국 피해자는 가해학생의 부모나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적의무가 있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그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고 판시하여 교사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다시 위 사례로 돌아가면, 대법원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이유없이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가해학생들의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 등은 거의 대부분 학교 내에서 휴식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또한 수개월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당시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었으므로,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동향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였더라면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 등을 적발하여 피해학생의 자살이라는 결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담임교사와 교장은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상태를 과소평가한 나머지 피해학생의 부모로부터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을 격리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절하면서 가해학생들로부터 반성문을 제출받고 가해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부담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데 그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였고, 또한 그 이후의 수학여행 중에도 피해학생에 대하여 보다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우관계에 있는 학생을 붙여주는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르게 하도록 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결국 가해학생의 부모들과 담임교사, 교장(다만, 사안은 공립학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호 판결)


   결국 학교폭력으로 인해 담임교사 및 교장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학생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속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그 피해결과가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한 경우 성립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결과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를 떠나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게 까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며 그 결과 또한 피해학생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학교폭력을 인지하였을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김도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dhkim@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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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6 학교폭력의 민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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