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16(토)
 

[교육연합신문=사설] 

수습교사제 도입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수습교사제는 임용시험 합격했더라도 일정 기간 수습교사로 평가를 거쳐 최종 정교사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채용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발주를 받은 수습교사제 연구용역 연구진은 수습교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교육부가 최종결정을 한다

 

수습교사제 찬성 입장은 일반 공무원도 수습 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예비교사들에게 1 : 1 학교 실무를 익혀 실무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말한다. 반대 입장은 사대 교대 재학생들은 대학 시절 교생실습을 했고, 임용 고사에 합격을 했고, 교육대학원을 수료하는 등 교사로서의 자격을 이미 갖추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연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각 학교는 수습교사를 평가할만한 여건은 갖추었는지, 평가에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고 만약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 주관적인 평가를 해야 할 텐데 이러면 수습교사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눈치 보기를 해야 한다. 장차 나라의 스승이 될 사람이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상사의 눈치 보기다. 남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 제자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교육부는 수습교사제 도입보다도 교사들의 무능과 무사안일을 경쟁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교육계의 자격 강화를 위하는 일이라면 수습교사제 도입하기보다는 교사양성기관의 질적 강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수습교사제의 대안으로 교대 사대를 6년제로 전환한다든지, 교육실습 기간을 최소 6개월1년 정도로 늘린다든지, 임용시험을 개선하여 수업 실연, 면접, 상담 활동, 협력, 소통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을 개선·보완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교육개혁이 이루어진다.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초임 교사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말고, 일반교사들도 부적합하면 교육계를 퇴출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수습교사제를 재고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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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육부는 수습교사제 도입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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