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학교 대상 무분별한 공개 청구 강력히 대응”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가 보장돼야 하며, 교육기관의 행정력도 낭비돼선 안된다”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5월 17일(목),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성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라고 학교 대상 무분별한 공개 청구에 대한 강력 대응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원단체의 입장문과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개인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학교 운영에 막대한 혼란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행위를 넘어 우리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학교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교육현장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며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게 할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내에서의 신뢰 분위기를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성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교사와 민원담당 공무원의 인권침해 및 업무방해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대응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5월 1일(수), 한 민원인이 전국 교육지원청에 무차별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위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운위가 열린 건수 및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결정’을 했다면 몇 년도 몇 학기인가?, ▶교무회의가 전교임원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건수 및 시기, ▶2021년부터 여태까지 최다득표한 전교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무효된 건수 및 시기, ▶2021년 이래 긴급회의를 소집한 횟수(사안에 관련 없음)
이는 2023년 2월 서울00초 전교부회장 선거로 인해 학교 및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민원과 정보공개 요청이 있었고, 결국 2023년 11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부모를 고발해 수사 중에 있는 사안과 매우 유사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교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을 위해 회의와 교육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해야 한다”며 “학교 교사들과 교직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과 지원에 열정을 쏟을 시간을 허비하며 열정을 소진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등의 제도가 도입된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수직적이고 폐쇄적으로 이뤄졌던 행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제도를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 대상 및 관련 정보,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해석을 종합해 학교로 이관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최대한 보호하겠다.
둘째, 이 정보공개 청구가 전국 교원과 교육지원청의 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성 정보공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심각하게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다.
셋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하겠다. 더 이상 민원인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 현장의 교사와 민원담당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효과적인 행정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더 나아가, 민원성의 과도한 갑질 정보공개 청구가 되는 것을 막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노력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자라는 교육공동체는 서로 존경, 존중, 협력하는 문화 속에서 건강하게 유지된다. 선생님과 교직원이 오로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보며 지원하는 일에만 열정을 쏟아야 한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가 보장돼야 하며, 교육기관의 행정력도 낭비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를 흔드는 시도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