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2(수)
 

[교육연합신문 = 김현구 기자]

 

서울 송파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황일호  이하 추진위원장) 비리로 얼룩져 추진위원장의 퇴진을 위한 지난 9월말 소유자궐기대회 이후 재건축 추진위 감사가 일부 이루어져 감사 중간보고 발표가 10월 29일 있었다.

 

10월 11일(11일, 12일, 15일)부터 실시한 추진위 감사의 중간 결과는, 첫 번째 ‘조합설립을 위한 소유자 동의서 징수비용(용역비)’ 2340만 원에 관한 것으로, 추진위원장은 입찰공고 없이 임의로 용역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고 편법으로 특정인들을 모집광고도 없이 개별적으로 채용, 2018년 1월 말경 추진위 감사의 제지에도 불구, 용역비 2340만 원을 지급했다고 했다.

 

일당 15만원(통상 12만원)이 지급된 특정인들이 하루에 받아낸 소유자 동의서는 1.3건에 불과했던 반면 송파 한양2차아파트 경비원 한 사람이 하루에 70여 건의 입주자 동의서를 받아낸 것과 비교하면 이는 엄청난 낭비라고 지적했다.

 

조합성립 동의율 확보에도 실패해 용역비 2340만 원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추진위원장의 전횡에 의해 아파트 소유 주민의 돈 2340만 원은 주민의 빚으로 남게 되었다고 했다.

 

당시 용역에 참여한 특정인의 전화번호는 누락되어 있었고, 지급액 확인 사인은 조작의 흔적이 역력했는데, 그 내용을 복사하려 한 추진위 감사에게 추진위원장이 멱살잡이를 하려다 주위의 제지로 끝나는 촌극이 연출되기도 했었다고 한다.

 

추진위원장은 최근에도 2억 8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도시정비계획을 임의대로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소유자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고 한다.

 

두 번째로, 추진위 업무일지를 살펴보면 추진위원장은 2018년 4월부터 조합설립 시까지 급여 등을 받지 않기로 내부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현재까지 급여 200만 원과 400퍼센트의 상여금을 챙기고 있었다고 했다.

 

세 번째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은 추진위 기간부터 조합 청산 시까지 모든 회의의 속기록과 녹취록을 확보해야 함에도 감사 결과, 자료 대부분이 빠져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진위 감사 황인수 씨는 "추진위 감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추진위 경비사용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밝히는 차원에서 추진위원장은 해당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지참하고 추진위 감사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송파한양2차아파트 소유자 주민은 "추진위 경비가 소유자의 돈인 만큼 그 사용내역을 알  권리가 있으며, 추진위 감사는 공정한 감사를  통해 그 실체를 밝혀, 주민 여러분께 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섯 차례에 걸친 추진위 감사의 감사요청에도 추진위원장은 “감사는 추진위원회와는  별도의 독립된 기능으로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일절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감사를 외면해왔고 두 차례에 걸친 주민총궐기대회 이후 추진위원장은 추진위 감사를 받아들였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주민들에 대한 감사 중간보고 발표 이후 다시 감사에 응하겠다고 추진위원장이 전해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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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비리' 감사 중간보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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