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21(목)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원의 지위 강화와 교육의 질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분주한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교육자들을 관료주의와 무관심에 맞서 싸우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투쟁의 이유는 교사의 지위를 강화하고 교육의 신성함을 수호하기 위한 특별법인 ‘교권 4법’을 전면 개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현실은 이러한 개정이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다. 사실 개정 과정에 있는 ‘교권 4법’은 우리 교사들이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안전망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계의 문제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눈에 띄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오늘날 교사들은 자신의 권위가 균형을 잃은 채 줄타기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교육 활동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평범함의 나락에 갇히게 될 수 있다. 
 
교육계는 우리 미래 세대의 가치와 염원이 형성되는 신성한 공간이다. 이 영역의 선봉은 우리의 교사이지만, 무질서한 학생들의 변덕과 몇몇 위압적인 부모들의 성가신 불만으로 인해 그들의 중추적인 역할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즉 교원지위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던진 불길한 그림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학생 생활 지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교사를 변호할 수밖에 없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의 과감한 해결책이 등장한다. 바로 교육자의 권리를 짓밟는 학생의 행동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여러 대학이 입시에서 교권 침해 기록을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는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이제 교사, 교육부, 학부모, 학생이 하나가 될 때다. 단순한 법 개정만으로는 교육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양질의 교육의 등불을 다시 밝히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함께 협력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인권 사이에서 어려운 균형을 이루고 모두를 위한 조화로운 교육 생태계를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우리가 이러한 도전에 기꺼이 맞서고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을 닦을 의향이 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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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권 4법…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미래 위한 길을 닦을 의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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