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1(화)
 

[교육연합신문=김현구 기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성우제)는 보호관찰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의 운영 취지는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 자수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명수배자 본인이 보호관찰소에 직접 자수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자수의사를 밝히고 지정일시에 자진 출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수하면 된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기간 내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정도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 측면에서 석방을 적극 검토하겠으나, 특별자수기간이 경과한 후 자수하지 않은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향후 일제 단속과 더불어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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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지명수배자 특별 자수기간(7월 1일~31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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