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비리로 얼룩져
재건축 추진위원장 퇴진 위한 소유자 총궐기대회가 열리기도
[교육연합신문=김현구 기자]

서울시 송파구 한양2차아파트 추진위원장 관련 부정과 비리 의혹에 이어 최근 실시되는 추진위원장 후보 선출에 따른 사전 선거개입 등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쌓이면서 급기야 황 모 추진위원장 퇴진을 위한 총궐기대회가 지난 9월 22일 소유자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열렸다.
황 모 추진위원장은 2018년 3월의 임기만료 60일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을 어기고 2018년 9월 현재까지 매달 급여 200만 원, 400퍼센트 상여금 외에 추진위원장의 업무보조 급여비 1000만 원, 필요에 따라 지출되는 업무추진비 등을 추진위 경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2018년 8월까지 지출된 추진위 관련 경비만 해도 1억 8000천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황 모 추진위원장이 추진위 감사의 만류에도 독단으로 추진위 경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모든 경비는 협력업체로부터 차용해 쓰기에 사실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모두 떠안아야 할 빚이다. 이에 추진위 감사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황 모 추진위원장에게 네 차례에 걸쳐 감사를 요청했지만 현재도 추진위 위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감사는 추진위원회와는 별도의 독립된 기능으로써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일체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사(회계 등)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재건축 관련 문제점을 제기한 한 주민의 게시물을 추진위원장과 현 선거위원인 업무보조 직원이 무단으로 절취해 두 사람은 절도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구형받았다고 한다.
재건축 관련 업무는 정비업체 같은 협력업체에서 도맡아 진행되며, 60여 명의 소유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최종 의사는 낮은 출석률의 위원들 의견과, 과반수 불출석 위원들의 서면결의가 합해져 결정되는 까닭에 추진위원장의 비리를 막는 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한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744세대 소유자의 몫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황 모 추진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선정에서 특정인을 떨어뜨리기 위한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작성, 그 피해자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추진위 위원장과 감사 선출에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주민들은 황 모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상황에서 ‘규정’에 벗어나 선관위 간사(선관위원 총 4명)직 사퇴를 공문으로 명하자 더 이상 선거개입을 막기에는 한계를 느껴 사퇴한 간사에 의해 황 모 추진위원장의 사전 부정선거를 확인하면서 추석연휴를 앞두고 그의 퇴출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