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일방 추진 중단해야”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촉구…교육감 참여 공식 협의체 구성 요구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8월 21일(금)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고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의회는 교부금이 전년 수준에 머물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실질적인 재정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교부금 총액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변경하면서 시도교육감과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제도 개편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로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투입하면서도 주요 투자 분야를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양성·유치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지방교육재정을 줄여 마련한 재원인 만큼 다른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에 앞서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수요를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규정하고,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규모와 용도, 운용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합리적인 논의 구조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