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넷비젼텔레콤, 불법촬영 AI 탐지시스템 '캠아이'로 "공공장소 안심"
국회 의무화 법안 통과…96.65% 탐지율·이동·고정형 라인업, 혁신제품 인증으로 기술력 입증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최근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탐지기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청 관내 공중화장실에 181대의 탐지기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주)넷비젼텔레콤(대표 전병천)의 AI 기반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캠아이(CamEye)'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7월 29일 밝혔다.
캠아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무선 트래픽 패턴을 정밀 분석해 실제 영상 송출 여부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96.65% 이상의 높은 탐지 정확도를 자랑하며, 카메라가 아닌 일반 전자기기를 오인식하는 오탐지율을 0.35%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췄다.
또한, 24시간 실시간 감시 및 데이터 자동 차단이 가능한 '고정형(CamEye-R)'과 무선신호 세기를 기반으로 은닉된 카메라의 위치를 수시로 정밀 추적할 수 있는 태블릿 형태의 '이동형(CamEye-M)' 라인업을 모두 갖춰 빈틈 없는 입체적 보안망을 제공한다.
넷비젼텔레콤은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무선 IP카메라 탐지 관련 4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조달청혁신제품 지정 인증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공인받았다. 현재 대전광역시의회,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 설치돼 수년간 높은 신뢰성을 입증하고 있다.
(주)넷비젼텔레콤 전병천 대표는 "수년간 검증된 당사의 AI 트래픽 분석 기술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들이 완벽하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심 공간을 전국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연합신문 & www.eduyonhap.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