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8·15 광복, 이 땅에 무궁화 꽃은 다시 피어날까
국화(國花)조차 법적 지위 없는 광복 81주년의 부끄러운 민낯
[교육연합신문=김대선 기고]

8월의 뜨거운 태양은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환희와 함께 서늘한 서러움을 동시에 안겨준다.
광복 81주년을 맞이했지만, 정작 나라를 상징하는 꽃인 무궁화는 법적 지위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부르며 반만년 역사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은 무궁화를 자수해 품으며 민족의 혼을 지켰다.
도산 안창호가 외쳤던 "무궁화 동산"은 단순히 꽃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겨레의 기상을 의미했다. 일제가 그토록 무궁화를 부정하려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광복된 땅 위에서 무궁화의 처지는 참담하다. 국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의해 보호받지만, 무궁화는 법률 그 어디에도 명문 규정이 없다.
정부 문양이나 각종 배지에 도안으로 쓰이는 관습적 상징일 뿐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도심과 학교 교정에서조차 무궁화는 외래종에 밀려 잡목 취급을 받기 일쑤다.
진정한 광복은 영토와 주권의 회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빼앗겼던 문화적 정체성과 민족의 혼을 완벽히 복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완성해야 할 광복이다.
호국영령이 피로 지킨 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다는 나라꽃조차 법적 국화로 지정하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이제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무심했던 지난날의 미안함을 털어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무궁화를 대한민국 법정 국화로 공식 지정하는 법률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법과 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무궁화가 시들지 않는 진정한 나라꽃으로 다시 피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그 완성된 빛을 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