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23(일)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교육부는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경찰과 학교 간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시위에 대해 학교와 경찰이 협력해 금지 및 제한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구역이다. 개정 법률은 경찰관서의 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옥외집회·시위를 신고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통보받은 옥외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금지 및 제한통고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사유에는 시위 내용이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와 심각한 소음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욕설·폭언·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최근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과도한 소음과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경찰과 학교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시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댓글 0

  • 6637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교육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옥외집회·시위 제한 근거 마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