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칠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낮은 청소년 신체활동 참여율 개선 및 건강·사회성·학습태도 향상 기대"
[교육연합신문=정윤영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지난 1월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3월 개정·9월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소년 체육진흥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부산시 차원에서 유소년 체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황석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유소년 체육’의 정의 신설(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일상적 체육활동)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정책 대상과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향후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조례에는 유소년 체육진흥 사업으로 ▲유소년 체육의 보급 및 육성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석칠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청소년에게 하루 60분 이상의 신체활동을 권고하지만, 국내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17% 수준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유소년기의 체육활동은 체력 향상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사회성, 학습 태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유소년 체육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평생 체육의 출발점은 바로 유소년기”라며, “이번 조례가 부산을 유소년 체육 선도 도시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 시행 이후 유소년 체육 참여율 제고, 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전문 지도자 확충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친 만큼, 오는 2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