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회의원, 추석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소비 촉진법 발의
기업 업추비 온누리상품권 지출분도 10% 손비 인정 추진…박 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회복 법안 통과에 총력”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이 추석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소비 촉진 및 내수 진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비 인정 한도에 가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현행법은 업무추진비 중 업무관련성 있는 금액의 일정 한도까지 법인세 계산 시 손비로 인정하는데, 문화기업업무추진비와 전통시장지출분의 경우 각각 20%, 10%씩 추가로 손비를 인정해 왔다. 하지만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고 환전이 편한 온누리상품권지출분에 대해서는 손비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근 가맹처가 대폭 확대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도 2024년 지출분부터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수영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면서,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 자영업자 경기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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