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교육연합신문=안덕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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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가치 창출의 핵심 요소이다. 지식과 정보의 창출, 축적 및 활용을 잘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좌우된다.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보다는 활용 가능한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런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영재의 발굴과 육성에 그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와 사회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교육을 통해 발전하고자 한다. 1970년대 이후에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국가발전과 교육”에 관심을 두고 교육정책에 집중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미국,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은 국가경쟁력을 향상 시키려는 국가전략 중의 하나로 영재교육을 채택하였고, 영재교육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중장기 영재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재교육을 진흥시켜 나갔다. 우리나라는 우여곡절 끝에 2000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영재교육을 시작하기 위한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다.


1. 영재성 개념에 대한 논의


 미국 문부성의 정의에 의하면, 영재는 우수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하여 훌륭한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별된 아동이다. 렌쥴리의 정의에 의하면(1986; Renzulli & Reis, 1991) 영재행동은 높은 창의성, 높은 과제 집착력, (대단히 높을 필요는 없는)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인 특성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영재아는 이러한 특성을 소유하고 있거나 장차 발달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분야에서 이러한 특성들을 적용하는 아동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영재란, 지능, 창의성, 예술성, 리더십이나 특수 학문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입증하였거나 잠재적 능력을 지니고있는 자로서, 이러한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일반 정규 교육과정 이상의 교육적 서비스나 활동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라고 정의’할수 있다. 영재교육진흥법(2000 제정, 2011.7.21 개정)에는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1항)고 정의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영재란 ‘뛰어난 자질, 또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다.

영재에 대한 개념과 정의 그리고 영재를 위한 교육은 시대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해 돼왔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과 변화에 따라 영재교육의 중요성이 공감되어 영재와 영재교육이 선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증오 되기도 했던 예진과 흑망의 교육사를 거쳐서 오늘의 영재교육으로 발전돼왔다. 


2. 영재교육의 발전과정 


영재교육이란 탁월한 재능과 소질을 가진 아동이나 청소년을 조기 판별하여 그들이 가진 우수한 능력과 잠재력이 최대한 계발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정의된다. 영재교육은 특수교육의 한 영역에 속하며, 심신장애자 등의 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상아와는 다른 특수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뜻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 정책의 효시는 1983년 최초의 과학고등학교인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뛰어난 과학적 소질을 개발하여 주고, 과학에 뜻을 가진 우수한 학생들에게 풍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차 첨단 과학기술 경쟁 시대를 대비한 창의적 인간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 이후 5년 단위로 수립된 영재교육 진흥종합계획을 근간으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2003년도부터 시작된 제1, 2차 영재교육 진흥종합계획을 통하여 기반 마련과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왔다. 제1, 2차 영재교육 진흥종합계획이 실시된 지난 10년간의 시기는 영재교육의 도입과 발전의 시기였으며, 2013년부터 시작된 제 3차 영재교육 진흥종합계획에서는 2017년까지를 영재교육의 도약기로 보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1, 2, 3차 영재교육 진흥종합계획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영재교육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영재교육의 체계 구축하고, 영재교육 수혜자 수 확대, 영재교육 영역의 다양화,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영재교원 양성 등을 통해 영재학생에게 필요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였고, 제4차 영재교육 진흥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질적 고도화 및 다양화 ”를 추구하고 있다. 영재 교육기관 여건 및 특성에 적합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의 환경 조성을 통하여 기관 간 프로그램 연계성 확충 및 체계적인 영재 육성 강화에 기여하고, 각 영재교육 기관에서 기관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국가 수준에서의 공통적인 지침과 안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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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의 영재교육, 교육개발원)


3. 영재교육의 방향과 과제  


교육은 수월성과 형평성 원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고교평준화정책을 비롯하여 ‘수월성’보다는 ‘형평성’이란 교육원칙이 주도하여 왔다. 1970년대 중반부터 영재교육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교육의 중심은 형평성의 논리 쪽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에 평교육 평준화 정책에 의해 그동안 형평성의 원리를 강조해 오다가 2000년에 들어 영재교육 인재 육성을 위한 수월성 종합 계획 등의 교육 정책을 통해 평준화 교육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교육 정책은 개개인의 잠재 역량을 최대로 발현시켜주려는 ‘수월성’의 원칙과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형평성’의 원칙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현실이기에, 두 원칙 사이에서 방향을 잡아가는 정치 사회적인 기능도 지니고 있다.

교육 예산, 시설과 설비, 교사를 비롯한 인적·물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집단 (영재 학생, 일반학생, 학습부진아, 특수학생 등)의 학생에게 우선 투자해야 하는가와 투자한다면 어떤 비율로 투자해야 하는가 문제가 된다. 영재의 잠재된 탁월한 영재성을 인정하여 그들에게 정규 교육과정 외에 특별한 교육의 기회와 비용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하느냐, 아니면 영재는 스스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일반 학생 또는 부진 학생, 장애학생에게 더 많이 제공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지금까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논쟁이다. 시대적으로 국가가 전쟁이나 경제공항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 재건을 위해 영재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영재교육에의 투자를 감소한 국가도 있었다. 영재교육은 영재 개인의 자아실현과 정신건강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재교육은 다른 일반학생들의 교육에 비하여 비교적 소수의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 현장에서 영재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원에 의해 속진 및 심화의 특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별한 교육적 서비스는 국가 차원의 법률적, 행·재정적 지원이 함께하여야 하며, 영재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국민의 지지와 관심, 국회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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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덕근

◇ 교육학 박사(영재교육)

◇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사)한국창의학회 이사

◇ RSp 창의연구소 대표

◇ 전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 전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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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인재육성과 영재교육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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