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행정사 제1회 시험이 2013년 6월 29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기출문제가 없으나 2차과목과는 달리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은 이미 다른 시험들에서 많은 기출문제가 나와 있으므로 어느 정도 출제사항과 구체적 출제형태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서울법학원이 PMG박문각 그룹 행정사 온라인강의 사이트 행정사아카데미와(hjspa.eduspa.com) 함께 과목당 예상 출제범위 및 출제형태를 정리했다.

 

민법총칙

 

시험공고에 따른 출제의 범위 및 형태는 민법 중 민법총칙이 그 시험범위가 되고, 5지 선택형으로 20문제로 출제된다. 순수한 이론적인 문제, 법조문의 해석으로서 법규정의 이해문제, 사례형 문제, 구체적인 민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견해의 대립이 있는 논점에 있어서 다수설, 소수설의 구체적인 견해내용을 묻는 문제 등이 예상된다.

 


서울법학원 민법총칙 전임 김영석 교수는 “법조문의 상세한 탐독, 법조문의 이해, 사례의 분석, 중요부분의 철저한 내용의 이해와 숙지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정법

 

시험공고에 따른 출제의 범위 및 형태는 행정법 전범위에 걸쳐 출제되고, 5지 선택형으로 20문제가 출제된다. 순수한 이론적인 문제, 다수설 및 소수설 등 법조문 해석에 관한 학설, 판례의 태도에 관한 문제, 사례형 문제, 순수한 법조문 내용을 묻는 문제 등이 예상된다.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조일환 교수는 “특히, 최근에는 판례위주의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용어에 대한 개념의 정확한 이해, 전체적인 체계의 파악, 다수설, 기출문제의 분석과 출제경향 파악, 기본서의 반복적인 학습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행정학

 

시험공고에 따른 출제의 범위 및 형태는 행정학으로서 행정학 전범위에 걸쳐 출제되고, 5지 선택형으로 20문제가 출제된다. 주요 출제 예상 범위는 최근 행정의 패러다임으로 1980년대 들어 OECD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정관리론에 바탕으로 한 공공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즉 작은 정부, 고객지향적인 정부, 시장지향주의, 결과지향적인 정부, 전자정부, 신국정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개방형직위제도, 고위공무원단, 책임운영기관 등이 자주 출제되고 있어,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가 예상된다.

 


서울법학원 행정학 전임 김일 교수는 "최근 행정의 패러다임을 유의하면서, 최근 각종 고시의 출제경향과 출제빈도를 분석하고 특정이론과 대립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한편, 출제된 문제의 상대적이고 탄력적인 해석가 필요하다"며, " 최근에 개편된 제도나 조직 및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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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행정사 자격시험' 시험 준비와 대책,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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