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학자금 장기연체채권 새도약기금 매각… 한국장학재단법 개정 선행돼야"
3856명·251억여 원 규모 채권 매각 대기… 김문수 의원 “연내 처리를 위해 입법 및 후속 절차 차질 없어야”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10월 1일(목)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새도약기금 매입 기준에 해당하는 학자금 장기연체채권은 3856명, 251억 7400만 원 규모다. 재단은 지난 5월 29일부터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 등 채권 행사를 중단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5월 29일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실제 채권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단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새도약기금 채권 매각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은 채권 매각 근거가 없어 대출채권을 원금보다 낮은 대가로 양도(매각)하는 것이 학자금대출 관리원칙에 저촉된다”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 이후에도 실제 매각까지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재단은 양도자산 확정, 매각명세 제출·평가, 장학재단 이사회 및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의결, 교육부 매각 승인, 채권 양수도계약 체결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교육부 및 새도약기금과 관련 절차를 진행해 연내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채권 매각에 따른 재단의 추정 손실은 약 135억 원이다. 전체 매각 대상 원금 251억 7400만 원 가운데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후상환학자금에서 134억 99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상환학자금 원금 141억 5800만 원에 손실률 95%를 적용한 134억 5000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정부보증학자금대출과 유예대출 등은 이미 손실이 보전돼 추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됐다.
매각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단은 “기확정된 손실보전금만 차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으며, 새도약기금 매각에 따른 손실확정액은 매각 시점의 차차년도 예산안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문수 의원은 “현행법상 매각 근거가 없어 3856명의 학자금 장기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내 매각을 위해 입법과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