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02(금)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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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

사학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꾸준히 발생하며 기금 누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희정 의원실이 지난 9월 30일 밝혔다. 부정수급 적발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상당한 데다, 공단의 환수 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지나 결손 처리된 금액도 5억 원을 넘어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 발생한 사학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211건, 금액으로는 38억 3,7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1건(1.66억 원)에서 ▲2023년 63건(10.66억 원), ▲2024년 43건(12.04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25년 49건(4.65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25건(9.36억 원)이 적발됐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상실됐음에도 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118건(7억 1,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재임용 미신고 58건(3억 원),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됐음에도 사실을 숨긴 ‘형벌 제한’사례가 35건(28억 3,0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사후 관리다. 부정수급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미환수액이 25건, 8억 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연체이자만 약 1억 원에 이른다.


특히, 사학연금공단이 제때 환수하지 못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결손 처리(채권 소멸)된 금액 역시 최근 5년간 9건, 5.6억 원이나 됐다. 연도별로 2023년 4건(3.06억 원), 2024년 3건(2.18억 원), 2025년 2건(0.31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위원장은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후 삶을 보장하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단 한 건의 부정수급이나 누수로 인한 연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단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강화해 사망·형벌·재임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부정수급 적발 후 환수 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지나 기금을 영영 회수하지 못하는 결손 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도래 전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시행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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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사학연금 부정수급, 최근 5년간 211건 38억 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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