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 없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내년 선거 정면돌파 선언
"법제처 해석으로 정당성 확보"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의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의 공식 해석이 나왔다.
이는 교육감 출마 자격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 판단이다. 법제처는 지난 5월 20일 교육부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김석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제21조의 ‘계속 재임 3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출마 자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부산시교육감에 당선됐으며, 2022년에는 낙선한 바 있다. 이후 하윤수 교육감이 임기를 수행했고, 김 교육감은 2024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
법제처는 “2022년 선거 낙선과 새로운 교육감 임기 개시로 인해 김 교육감의 교육감직 연속성이 단절되었으며, 이는 ‘계속 재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는 법이 금지하는 ‘연속 3기 재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김 교육감의 2026년 출마 자격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근거다.
법제처는 덧붙여, 지방교육자치법 제21조는 ‘연속적인 3기 재임’을 제한하는 취지일 뿐, 비연속적인 총 재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해석은 법원이 아닌 행정부 내부의 법령 적용 기준이지만, 교육부가 직접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행정적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된 “출마 불가”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억측이었음이 명백해졌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에 대한 사명감 하나로 다시 책임을 맡게 된 지금, 오직 아이들과 부산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출마 자격 논란은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된 만큼, 소모적인 정치 공세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 해석 전문】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25-0262, 2025. 5. 20., 교육부]
【질의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서는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는 B광역시의 교육자치법 제43조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연이어 출마하고 당선되어 총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바로 다음 선거에서는 낙선하였는데, 해당 선거에서 당선된 C의 임기가 개시되어 해당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A가 당선된 경우, A는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A는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감이 연속하여 당선된 경우 3기까지 계속하여 재임할 수 있으며, 3기까지 계속하여 재임한 후에 연속하여 입후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3기 동안 계속 재임할 수 있음을 의미(각주: 2006. 12. 6. 의안번호 제175618호로 발의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결정례, 법제처 2019. 11. 11. 회신 19-0489 해석례 참조)하는 것입니다.
즉, 교육자치법 제21조는 교육감의 총 재임기간이 아니라 교육감의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교육감이 장기간 연속당선을 위해 엽관제적으로 인사를 운용하거나 지역 내 특정집단과의 결탁을 통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한편 유능한 인사가 교육감으로 진출하는 것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각주: 1994. 11. 21. 의안번호 제140931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A는 연속하여 2기의 교육감선거에 당선되어 재임하였지만 바로 연속되는 다음 선거에서는 낙선하였고 그 선거에서는 C가 당선되어 재임하였는바, 재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의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라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교육감의 계속 재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교육감으로서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각주: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결례 참조)해야 하는데, 종전 선거에서 C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됨에 따라 A의 교육감으로서의 임기는 과거 2기의 임기와 연속되지 않아, A는 3기를 연속으로 당선되어 계속하여 재임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A는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해석대상 조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9.7.9 선고 2008도915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