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 신체 촬영’ 피겨 선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 출전 가능
[교육연합신문=박근형 기자]

이해인 선수
피겨 스케이팅 선수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후배 이성 선수 B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A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3월 25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선수 A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A는 작년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 선수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 관계인 B에게 보여준 것으로 판단해 성희롱 등을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 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가 B에게 이해인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 A가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해인이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A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로써 A는 피겨 선수 자격을 회복, 12월에 열릴 예정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도 나갈 수 있게 됐다.
A는 본인의 SNS에 "긴 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실망감을 안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론 더 좋은 선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