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가족회사’였나"…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친인척 채용 관행
조승환 의원실 자료 분석…직원 5명 중 1명은 친인척, 전수조사 시 추가 적발 가능성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특혜 채용 관련자의 진술이 있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됐다.
조승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친인척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모-자녀 15건, 배우자 3건, 형제자매 9건, 3-4촌 6건으로 33건(66명)이 확인됐다고 3월 6일 밝혔다.
특이한 점은 조사대상인 전 현직 선관위 직원 3236명 중 가족 관계 파악에 동의한 선관위 직원 339명 만을 조사했음에도 66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단순계산으로 선관위 직원 5명 중 1명은 친인척인 셈이다.
또한, 선관위가 조승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4촌 이내(직계존비속, 배우자, 4촌 이내 혈족)만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전수조사를 할 경우 더 많은 친인척 채용 현황이 밝혀질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선관위는 2023년 이전까지는 선관위 내부 규정상 감사관실이 채용, 승진, 복무 등에 관한 자체 인사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한다. 일반 중앙부처 행정기관은 감사원은 물론 인사혁신처 및 자체 감사관실의 인사 감사를 받는다.
선관위는 2023년 고위직 자녀채용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그제서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 감사관실의 인사감사 규정을 신설했다. 오랜 기간 선관위는 자체 인사 감사 규정이 없음을 인지하고서도 ‘가족회사’라는 특성상 아무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었던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승환 의원은 “공명선거 관리를 맡고 있는 헌법기관이 사실상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선관위 통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감사관 도입 등 국민의 신뢰받는 선관위로 거듭날 수 있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