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11(월)
 
[교육연합신문=김홍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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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서 교권은 고사하고 인권도 보장이 안 된다는 자조 섞인 말을 듣는다. 청운의 꿈을 안고 들어온 교직에서 떠나고 싶다는 젊은 교사의 목소리도 들린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교사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존감마저 없어진다면 사명감이 생길 수 없다. 입시, 경쟁, 법적 고발, 민원에 교육 현장은 갇혀있고 의견수렴은 형식적이었다. 
 
초중등 교사는 정치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다. 63년이면 연필 문화에서 스마트폰 문화로 바뀔 만큼 긴 시간이다. 통제 당시는 군사 쿠데타 이후로 정치적으로 예민한 국민통제시대였다. 교육현장과 사회, 경제도 괄목상대할 만큼 변화하였다. 교육을 하는 학교는 가장 민주적 기제가 작동해야 함에도 정권의 휘둘림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교육백년대계는 먼 이야기이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목소리에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 백승아 국회의원이 지난 7월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7건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 발언이다. 교원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로 60년 이상 정치적인 기본 권리에서 벗어나 있다. 50만 현장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국가 교육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OECD 소속 38개 나라 중 교사에게 투표권 이외의 대부분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알려져 있다. 미국, 프랑스 등 OECD 국가에서는 교사가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한 교사의 98.2%가 '교사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지금 학교는 정치에서 온전하게 자유로워졌는가? 교육계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입시제도, 교과서, 미래교육에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더구나 정치적 중립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이 문제가 된다면 캐나다의 경우처럼 정치적 중립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 적용하면 된다. 차 사고가 우려되어 아예 운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비이성적 태도이다. 그러한 위험성을 미래 예견하고 법을 만들고 적절한 제재를 하는 것이 법과 정치가 할 일이다. 
 
60년이 넘도록 정치 청정지역으로 남은 교사와 교육계는 지금 무기력하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 시대에서 중요한 권리를 상실한 것이다. 문제는 교육에서 정치를 배제하면서 정당한 국민 청원이나 국민 발의도 불온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풍토가 되었다는 것이다. 정치는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올바른 정책을 실현하는 일이다. 교원에 대한 권리 박탈로 교육을 위한 정당한 발언이나 의견에도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시대적 역행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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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제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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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제의 목요칼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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