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정지효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설세훈)은 9월 19일(목) 최근 서울시교육청 공문시스템을 통해 유포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주장은 중앙정부의 확인 결과 허위사실임이 판명됐다고 전하며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중앙정부 확인결과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주장 중에 허위사실로 드러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AI디지털교과서 가격
AI디지털교과서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검정심사 후 2024년 12월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재정규모도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 교육민영화
AI디지털교과서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민간이 주체가 돼 공교육을 대체하는 교육민영화 정책과는 무관하다.
○ 기업에 학생 개인정보 개방
교육부는 수행평가 정보, 추천 진로, 영역별 능력치 등을 수집하지 않고,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들을 적용해 처리되며, 민간업체 간의 개인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 13일(금) 모든 소속 초‧중‧고에 ‘서울시교육청의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준비를 포함해 추진하고 있는 AI‧디지털교육 정책’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금번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의뢰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에 발맞춰 2025년 3월 AI디지털교과서의 안정적인 학교 현장 도입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서울교육에 적합한 학습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서울교육구성원과 공유하며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