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국회의원,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 의원, “어구 사용관리의 불합리성을 개선해 수산자원과 해양환경 보호에 노력할 것”-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조승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 영도구)은 8월 26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자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업권이나 어업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등의 경우에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시설물(불법어구·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에 따라 철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 및 사용량 등을 제한해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어구·시설물을 사용한 조업은 단시간 내에 완료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행정대집행 철거 절차는 실효성이 미미해 불법어업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실제 조업현장에서는 허가받은 양 이상의 어구가 사용돼 폐기·유실 어구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는 해양오염과 수산자원 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조승환 의원은 행정대집행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어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어구의 설치 및 폐기・유실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어족자원 고갈 및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불법어구・시설물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업인의 어구 사용・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해 수산자원과 해양환경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