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2(수)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부모대상 설문조사 결과, 부모 215명 중 56%가 인성교육 의무시행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부모교육 브랜드 ‘부모공감이 7월 한 달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법 제정을 통한 인성교육 의무시행에 대해서는 ‘성적위주의 교육경쟁현실에서 인성함양 강화를 통해 전인교육의 가치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6%를 차지했다.


‘인성교육의 본질이 아닌 또 다른 이름의 스펙 쌓기(사교육)으로 변질될까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39%로 꽤 많았다. 5%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인성교육 부재로 체감되는 부작용으로는 ‘이기주의적인 경쟁적 사회풍토’(37%)와 ‘성적위주로 평가하는 교육시스템’(35%)이라 응답한 부모가 많았고, ‘부모의 잘못된 교육관’(12%)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인성교육진흥법 입법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부모가 ‘공감·배려를 기반으로 한 조화로운 인간관계 분위기 형성 ’(51%)을 꼽았고, ‘인성함양을 통한 올바른 삶의 의미와 학습동기부여’(25%)와 ‘성적보다 인성을 중시하는 사회·문화 토대’(17%)가 그 뒤를 이었다. 


인성교육이 어떤 형태로 실행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자녀인성지도를 위한 학부모·교사 대상 인성코칭 연수(5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인성교육전문가를 통한 이론 및 사례중심의 교육’과 ‘인성교육 인증 전문기관과 연계한 단기간 집중 인성교육 연수(캠프)’라는 의견이 각 21%와 15%를 차지했다.


이는 학생보다는 인성교육을 전달하는 교육 주체인 부모와 교사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공감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부모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테크빌닷컴 이형세 대표이사는 “인성교육은 모든 교육의 근본”이라며, “인성교육 의무시행을 계기로 아이와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함께 동참하여 바른 교육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테크빌닷컴의 부모교육 특화 브랜드 ‘부모 공감’은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기 원하는 부모들을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자 2014년 12월 오픈했다. ㈜테크빌닷컴은 지식사회 기반이 되는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회사로, 교원연수를 제공하는 ‘티처빌 원격교육연수원’과 공교육 지원 및 교육도서 출판을 담당하는 ‘즐거운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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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56% 인성교육 의무시행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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