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1-07(토)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부산교총)가 중앙회비 납부와 회비 인상 결정의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 11월 5일 부산교총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지문에서 부산교총의 중앙회비 미납액이 2억 8,877만 2천 원으로, 부산교총이 제332회 이사회와 제117회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회비 인상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중앙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사항은 조직 운영의 통일성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산교총의 회비 납부 문제를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직 운영의 문제로 보고 있다.

또한, 한국교총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부산교총은 중앙회비를 고의로 미납한 것이 아니라 자체 의결 절차에 따라 회비를 운영해 왔다는 입장이다. 부산교총은 2024년 한국교총의 회비 2천 원 인상 결정에 대해 자체 의결을 거쳐 기존 월 1만 원의 회비를 유지했으며, 기존 회비와 2026년 인상된 회비는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이 주장하는 미납액의 산정 기준과 중앙회비 인상 결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한국교총 중앙 의결기구의 회비 인상 결정이 지역교총에 어느 범위까지 구속력을 갖는지, 지역교총의 자체 의결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있다.

특히, 한국교총이 부산교총 회원들에게 직접 공지문을 발송하면서 회원들 사이에서도 회비 납부 현황과 단체 운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회비 납부 문제를 넘어 중앙조직과 지역조직 간 권한 및 운영체계에 관한 문제인 만큼, 양측이 관련 정관과 의결 절차, 실제 납부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교총과 부산교총이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고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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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부산교총, 중앙회비 납부 놓고 갈등…회원들에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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