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12(월)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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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단장 안민석 교육감)은 부천 오정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10월 8일 밝혔다. 

 

교권보호단은 이번 결정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위해 책임 있게 지도하는 행위는 교육의 본질인데, 정당한 교육활동이 고소·민원의 대상이 되고 교사가 장기간 불안에 시달리면 교실 분위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해당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을 상기시켰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다만 결정까지 걸린 시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 판단을 거치는 구조여서, 올해 5월 고소 이후 불기소 결정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됐다. 제도적 한계로 판단이 지연되는 동안 피해 교사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다. 

 

교권보호단은 출범 이후 이 사안을 주요 보호 대상으로 삼아 대응해 왔다. 교육감의 학부모 고발 조치, 피해 교사 조사 과정에서의 변호사 참여, 교권보호전담관의 현장 지원을 연계하는 등 교사가 악성 민원과 부당한 고소에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을 다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교권보호단은 교권보호 제도화를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를 괴롭힐 목적의 부당한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사는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냈다. 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 법률 지원, 관계 기관과의 연계, 제도 개선을 강화해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교권보호단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가 교사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학교 곁을 지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교권보호단은 교권보호전담관 발대 60일을 맞아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사안 대응 현황, 향후 교권보호 정책과 활동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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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권보호단, “오정초 교사 불기소, 정당한 생활지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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