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12(월)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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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교육감은 지난 10월 9일(금)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집회 현장에서 교사들과 직접 만났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일일이 듣고 의견을 나눴다.


안 교육감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교사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원지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안 교육감이 이날 요구한 법률 개정은 ▲아동복지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사가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두 가지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을 운영하는 등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1월 25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입법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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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월 9일 오후 국회앞에서 개최된 교육활동 보장법 개정촉구를 위한 전국교원집회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병도 충남교육감,조용식 울산교육감 ,국회의원,그리고 전국교사들과 참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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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교육감, 교사들 곁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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