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부산 연제구의원, 금주구역 지정 근거 마련
「국민건강증진법」취지 반영… 음주폐해 예방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기대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차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7일 연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월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연제구 내 금주구역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된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내 일정한 장소를 조례로 정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취지를 연제구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주로 인한 소란, 무질서, 안전사고 등 주민 불편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공공장소 이용 질서 확립은 물론, 지역사회 내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성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