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21(화)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정치권과 교육당국을 중심으로 ‘교육활동보호국’이나 ‘교권보호호국’ 신설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들이 잇따라 제안되고 있다. 아동학대 무고와 악성 민원으로 황폐해진 교단을 살리겠다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선언적인  기구 신설이나 담당과 수준의 미봉책이 아니다. 무너진 교권을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의 틀을 만드는 데 강력히 나서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동안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외면받았던 이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나 선언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설문조사에서 교육부 방안에 실효성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단 12%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초인적인 영웅이 아니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울타리다. 확실한 법적 보호막 없이는 그 어떤 화려한 정책도 결국 말 잔치에 불과하다.

물론 일각에서는 교권 보호를 법제화하고 학교 내 법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사법화를 부추기고, 학생·학부모와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의 영역을 지나치게 법의 잣대로 재단하면 교실 내의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현재 교실이 처한 참혹한 현실을 간과한 안이한 인식이다. 이미 교실은 무분별한 정서학대 고소와 상습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치외법권’ 지대로 변질되었다. 불이 났는데 신뢰와 대화만을 외치며 창문만 걸어 잠글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컨대 교총이 요구하는 대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확대 배치하는 등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갈등 유발이 아니라, 오히려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교육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없는 상태에서는 교육적 신뢰도, 소통도 존재할 수 없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더 이상 소극적인 자세로 현장의 비극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범정부적, 범국회적 협력을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완성해야 한다. 교사의 교권이 법적으로 단단하게 보장받을 때 비로소 교실이 바로 서고,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 당국은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실효성 있는 법제화에 전력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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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연이은 교권보호 대책, 이제는 ‘실효성’ 있는 법제화로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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