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9(수)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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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 유아교육법, 평생교육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통과됐다고 4월 23일(목)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위원을 20%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민원 대응 체계를 체계화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유치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원 보호 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입학 대상을 중소기업 재직자뿐 아니라 채용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백 의원은 “법안 하나하나가 교육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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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3건 본회의 통과…교권 보호·유아교육·평생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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