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4(토)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김문수의원 - 국회 교육위.jpg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은 3월 27일 국회에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가정과 분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아동학대가 1년에 2회 이상 신고되거나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정과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 조치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가정법원 판사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보호하고, 원가정 내에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학대 재발 징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김문수 의원은 “원가정과 분리가 어렵거나 아동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황에 맞는 대응 수단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학대를 예방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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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아동학대 재발 방지 ‘돌봄위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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