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02(토)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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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차성민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월 1일 제258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연제구 관내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으로 인한 환경질 관리에 주민들의 관심도 및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굴뚝과 같은 배출구가 없이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연제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안됐다.


또한, 이 조례안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제한에 관한 사항,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차성민 의원은 “앞으로도 연제구민에게 주택밀집지역 및 학교인접지역 등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곳에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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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민 부산연제구의원, ‘연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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