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30(목)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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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한글활자본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

 

1954년 4월부터는 그동안 준비해 왔던 교수요목에 의거해 제1차 교육과정이 시작된다. 이 제1차 교육과정 시기는 6.25 전쟁을 겪은 뒤에 4.19 혁명, 5.16 군사정변이 있었던 격동의 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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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제정·공포됐으며 법령상의 명칭은 ‘교과과정’이었다. 제1차 교육과정은 교과중심 교육과정이었는데, 1947년 당시의 교수요목은 임시방편으로서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교과를 기본으로 하여 최초로 우리 손으로 만든 국가 수준 교육과정 체제를 확립했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경험과 생활을 중요시하는 생활 중심 교육과정의 개념이 들어 있는데, 이러한 특색은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 사조와 신교육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생활 중심 단원으로 부르기도 했다.


▮ 제1차 교육과정은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현실 생활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사회 개선의 의지를 강조했으며 정부 수립 후 제정하고 공포한 「교육법」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목표로 했다. 또, 반공 교육, 도의 교육, 실업 교육을 강조했고 특별활동 시간을 최초로 배정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제는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2대 영역으로 편성돼 있으며, 교과별 교과 과정의 구성 체제는 교과별 목표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에서 도덕 과목이 신설됐으며, 반공 교육, 도의 교육, 실업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 이 시기의 교과서의 특징은 종래의 4×6판을 국판(5×7판)으로 개선했고, 활자기 도입으로 활자를 개량해 인쇄를 선명하게 했다. 초등학교의 기본 교과서는 모두 국정으로 해 검정 교과서가 없어지게 됐고,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는 국정과 검·인정 교과 사업이 병행됐다.


▮ 교과서의 판형은 주로 국판(5×7판), 4×6판, 5×6판, 4×6배판 등이 혼용됐으며, 지질은 본문의 경우에 마분지 갱지(45g/㎡), 표지는 모조지 또는 마분지를 사용했다. 컬러는 초등 1학년의 경우에는 원색을, 그 밖에는 단색을 사용했으며, 표지는 단색, 원색을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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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철수’와 ‘영이’가 1960년대와 70년대를 대표하는 교과서 주인공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철수’와 ‘영이’는 1948년 『바둑이와 철수』에 처음 등장한 이래로 1964년(제1차)까지의 주인공이고, 1964년부터 1972년(제2차)까지는 ‘인수’와 ‘순이’였고, 1973년부터 1983년(제3차)까지는 ‘기영’이와 ‘순이’가 우리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의 국어 교과서 주인공이었다. 철수와 영이는 친구 사이가 아니라 남매 사이라는 점은 교과서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다. 두 주인공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구성은 오늘날의 스토리텔링 기법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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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 1-1』 표지와 본문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은 1960년대 후반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살고 있는 대가족을 배경으로 기철(중학생), 기영(국민학생) 형제가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았고 있는데,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에 집 안에서 일어나는 가족 간의 갈등, 일상생활 등, 학교 교실에서 일어나는 코믹한 에피소드들, 동네 골목에서의 놀이 등 정겨운 시대에 대한 추억과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한 애니메이션이다. 여기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기영’이라는 사실이 우연이 아닐 것이다.


▮ 제1차 교육과정기에 발행된 검정 교과서의 외형 체제에 대한 규정은 엄격했는데, 1955년 10월 6일 제정된 ‘검인정교과서 형식 사열 기준’과 1960년 11월 1일 제정된 ‘교과용도서체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만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첫 번째로, 판종(판형)은 4×6판, 5×6판, 5×7판, 4×6판배 판으로 한다고 했다. 다만, 음악과 교과서, 미술과 교과서 및 지도첩은 5×7판 이상 5×7배판 이하로 하고, 기타 교과의 교과서는 5×7판을 원칙으로 하되 5×6판 또는 4×6판도 용인했다.


▸ 두 번째로, 활자다. 활자는 중등학교 교과서의 본문 활자의 크기는 5호(15Q) 이상으로 했으며, 고등학교 한문 및 중국어의 학생용 교과서의 본문은 4호(20Q)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활자는 정확 명료해야 하며 자획이 선명해야 한다고 했다.


▸ 세 번째로, 행수, 자수, 자간, 여백과 관련된 사항이다. 행수는 판종(판형)과 활자 크기에 의거해 5×7판에 5호 활자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 1면 본문을 750자 이내로 하되 단, 1면의 본문이 25행을 넘을 수 없으며 1행은 32자를 넘을 수 없다고 했다. 어간을 반각으로 하고, ‘, . ! ?’ 등 기호는 반각으로 간주해 이들 기호와 다음 글자 사이는 전각으로 했다.


▸ 네 번째로는 인쇄다. ①인쇄는 선명해야 한다. ②인쇄에 농담이 없어야 한다. ③글자 이외의 지면이 깨끗해야 한다. ④글줄이 바르게 돼 있어야 한다. ⑤삽화는 명료해야 한다.


▸ 다섯 번째로, 체제다. 표지는 120근 이상의 후지를 사용해야 하며, 교과용 도서 검인정을 받은 표시는 안표지에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여섯 번째로, 제본이다. 제본은 견고해야 하며, 책면은 고르게 제본이 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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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과서박물관이 전하는 교과서 이야기㈑ –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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