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차성민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5일(목)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가능해져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12월 9일 밝혔다.
특히, 건설사업장 주변 교통 소통을 위해 차량 유도 역할을 하는 신호수(안전요원)와 달리 보행 안내 역할을 하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행 불편 사항 해소를 도모했다.
차성민 의원은 “보행안전도우미가 건설사업장 주변에 배치되면 지역 주민 보행 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저감 및 보행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와 구의회 차원에서 보행안전도우미의 효과적인 배치 및 운영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연합신문 & www.eduyonhap.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