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회의원, 사법방해죄 포함한 ‘이재명 방탄저지법’ 발의
박 의원, "판사 겁박 시 징역 최대 5년 사법방해죄 발의"…"재판 지연 목적 ‘판사 쇼핑’ 방지법도 마련"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11월 14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사법방해죄(형법 개정안)’ 법안과 재판을 미룰 목적으로 재판부를 교체하는 이른바 ‘판사 쇼핑’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판사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형사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사건 관계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피고인의 기피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피고인 측의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해 소송절차가 정지된 기간과 즉시항고로 항고법원이 소송기록 등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원심법원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관의 기피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구속 피고인이 구속기간 도과를 목적으로 방어권을 남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제3자 뇌물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앞두고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前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백현동·성남 FC·선거법 등의 재판이 통상보다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법방해”라고 지적하면서 “상습적인 재판부 기피 신청, 무죄 판결을 위한 대규모 장외 집회 등으로 재판부를 도 넘게 겁박하는 행위를 더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하루빨리 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수사 인력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재명 방탄저지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