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국회의원, “교사의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전북교사노동조합 주최·주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6월 19일(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이 주최·주관한 해당 기자회견에는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집행부, 그리고 전국 가맹노조 위원장(경기·전북·대구·대전·부산·세종·울산·인천)과 집행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논란이 된 전주 모 초등학교 정서행동 위기학생 사건 관련, 학생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 인정 및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백승아 의원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연대 발언문 낭독, 기자회견문 낭독,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백승아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더는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가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치료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치료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검사와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러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5법인 ‘서이초 특별 패키지법’을 비롯해 여러 법안을 다음 주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백승아 의원이 소개한 법안은 ▶긴급한 경우 학생에 대한 교사의 물리적 제지 가능 법안 마련,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학생 분리지도 법제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법안 마련이다.
백승아 의원은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의 외침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교권 회복에 앞장서겠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