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21(목)
 
[교육연합신문=시론] 
충남도의회가 지난 1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도 26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 시점에서 한 번 묻고 싶다. 학생 인권을 억누르면 교사의 권위를 바로 세울 수 있나? 교육에도 어느새 정치적인 이념의 묵은 때가 끼었다. 대안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에 교사의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의 이원화 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쪽의 입장은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한 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제약해 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던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4곳에서의 교권침해 건수는 오히려 다소 줄었다는 언론 보도다. 따라서 교육권을 회복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 이런 편협한 사고의 정책이 결국 교육을 망치게 하는 것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대립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억압하는 폭력적인 통제 방법으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의 결과다. 1970년대식 교육의 사유 방식이다. 학생도 분명 인권이 있다. 많은 친구들 앞에서 구두 바닥으로 뺨따귀를 맞아 보라. 인격적 모독함은 상상을 불허한다. 지각했다고 출석부로 머리를 때리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귀싸대기를 때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물론 7080년대에는 학급에 학생수도 70명 이상이 되어 빠른 통제를 하기 위해 그럴 수도 있다고 치자. 그런 과거의 일들이 교사의 권위인가. 그런 교사 밑에서 청출어람의 제자가 나온다. 구두 바닥으로 뺨따귀를 때리는 교사보다 더한 교사가 만들어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것이다. 교육은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교육자는 피교육자의 잠재성 계발에, 피교육자는 교육받으려는 자발성을 전제로 교육에 임해야 한다. 줄탁(啐啄)은 의성어로 어미 닭과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서로 알껍질을 툭툭 쪼는 소리를 나타낸 것이고, 동시(同時)는 어미 닭과 병아리가 알껍질을 동시에 깨뜨린다는 뜻으로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도시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을 잘 받으려는 학생의 간절한 마음이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게 만든다. 교육을 잘 받으려면 교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할 것 아닌가. 미국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책임 있는 행동만이 이 권리장전이 보장하는 권리의 전제’라며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교육은 상호 공존하는 관계이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과거처럼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은 교육의 본질을 호도할 뿐이다. 학교를 신성한 장소로 생각해야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교육의 환경도 변한다. 옛날처럼 교사에 대한 존경심, 학생에 대한 애정이 있는 교육의 환경은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만이라도 지켜야 한다. 교사와 학생의 권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공존 가능하다. 왜? 교육이니까. 서로의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해 가지고는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없다. 보다 실효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붕괴의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권 붕괴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실행에 옮긴 사태는 정당한 해법이 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사의 권위가 올라가는가? 교사의 권위는 교사 당사자의 교과에 대한 실력과 인격이 만든다. 교사의 인격만큼이나 학생의 권리도 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의식 수준이 선진국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 수준은 아직도 7080시대에 머물러 있다. 이제라도 의식의 수준을 한껏 높여 청소년의 인권과 공동체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 언제까지 교사의 권위 타령만 할 것인가. 권위는 제도가 법이 세워 주는 것이 아니다. 교사 자신의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런 역량이 없으면 교사를 하면 안 된다. 교사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는 순간 교사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지고 우리의 교육 수준은 후진국이 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내용을 보면 크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이다. 누군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통과 반대되는 개념이 갈등이다. 갈등의 원인은 다름이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상대의 생각을 막고 갈등을 일으켜야 하는가. 갈등은 갈등 그대로 인정하면 안 되는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양보도 배우고 타협도 배우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 갈등을 원초적 악으로 평가하고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면 올바르게 해결되는가. 학생 인권과 교사의 권위를 보완하여 상호 발전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존중의 필요성과 권리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조례 개정을 하면 된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일부 문제가 된다면 그 대목을 수정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균형잡힌 인권 교육을 하자는데 좌우가 있을 수 없다. 관계자들은 조례 개정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힘을 주어야 한다. 그 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니라, 교사는 오로지 수업에만 열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이에 정치가들은 더이상 이념의 힘겨루기를 멈추고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온 신경을 써야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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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줄탁동시(啐啄同時)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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