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화순오성초등학교(교장 이숙)는 코로나19로 인해 몽골로 돌아가지 못한 채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남매를 청강생으로 가입학을 허가하여 7월 27일로 50일째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화제다. 청강생 가입학은 그 학교의 학생은 아니지만 학교장의 허가 아래 또래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허가는 전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청강생 남매는 GIST(광주과학기술원) 소속의 아버지 수학 길에 가족단위로 이주하게 되어 몽골 국제학교인 UBMK School에 재학하게 된 3학년 이지한 학생과 2학년 이지아 학생이다. 남매는 2019학년도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에 돌아온 후 외가에 머물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집에만 있는 시간이 무한정 길어짐에 따라 교육과 생활습관 등의 문제를 걱정하던 학생의 부모가 화순오성초에 청강 여부를 문의하였고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 6월 8일부터 청강생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청강생인 남매는 여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아침 8시 30분경에 등교를 하여 정규 수업은 물론, 학교에서 이뤄지는 제반 교육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다. 두 학생의 담당 교사에 의하면 몽골에 가기 전,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기 때문인지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였으며 친구들과도 잘 어울린다고 했다.
피아니스트가 꿈인 이지한 학생은 “집에만 있다가 학교에 다니니까 너무 좋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줘서 금방 친해졌다.”며 음악과 수학 시간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화가가 꿈인 이지아 학생은 “친구와 같이 공부하니까 즐겁다.”며 며칠 후이면 여름 방학이 되어 아쉽다고 했다.
두 학생의 엄마는 “몽골에서 한국으로 같이 들어와 경기도에 머무는 몇몇 친구들은 청강을 받아주지 않아 집에서 지내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보살펴 주는 화순오성초에 감사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져서 다시 몽골로 돌아가더라도 방학 때면 한국에 와서 화순오성초 친구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숙 교장은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 즉 학습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교의 문을 두드린 두 학생은 우리 아이들이므로 우리 학생들과 똑같이 교육하게 되었다. 남매가 몽골로 돌아갈 때까지 친구들과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화순오성초에서의 시간들이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