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17(금)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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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추모하며 국가의 교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백 의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가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최근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주목받는 것도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기준과 악성 민원으로 교사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는 매년 4000건 이상 열렸다.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도 5만 7000건을 넘어섰다. 전국 학교 세 곳 가운데 한 곳 이상에서 교권침해가 접수됐으며,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약 4배 증가했다.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교사의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또 교육부 산하에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신설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육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을 국가 책임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교육부도 교권 보호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며, "전담조직과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면 국가 차원의 교권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함께 이미 발의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백 의원은 "교원이 국가의 교육 책임을 수행하다 억울한 아동학대 피신고인이 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교실이 살아나고 학생들의 배울 권리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교사를 지키는 것은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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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국가가 교권보호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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