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는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실효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강화 방안은 현장의 비극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교사 폭행과 성범죄 수준의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도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아 학생들은 자신의 행위를 가볍게 여긴다. 학생부 기재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최소한의 교육적 장치다. 또한 이는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방 조치다.
일부에서는 학생부 기재가 학생에게 ‘주홍글씨’가 되어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재를 피하기 위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남발되어 학교 현장이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낙인을 우려해 범죄 수준의 폭력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방임이다. 소송 남발의 문제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와 같은 강력한 법적 지원 체계를 통해 해결할 일이지, 기록 자체를 포기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가해 학생의 인권만 보호하느라 피해 교사의 생존권과 교실 질서가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알맹이 없는 선언’을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학생부 기재를 포함하여 교총이 제시한 ‘5대 핵심 과제’를 국정 과제로서 완수하라. 실효성 없는 대책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일 뿐이며,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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