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사설]
매년 학교 급식 파업이 반복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리 공정 거부로 급식 질이 떨어진다. 이 악순환은 학생들의 성장과 생존권에 직결된다. 그러나 제도적 보호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학생 대표와 학부모가 직접 호소했다. “이번에는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기숙사 학생들은 빵과 우유로 점심을 대신해야 한다. 차가운 급식 앞에 놓인 아이들의 불안은 심각하다. 학생을 볼모로 한 투쟁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학교는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니다. 숨이 막히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 학교가 멈추면 아이들의 성장도 멈춘다. 학교는 전기, 수도처럼 필수 공공재다. 병원이 멈추지 않고 지하철이 서지 않듯, 학교 기능도 멈춰서는 안 된다. 급식, 보건, 돌봄 사업은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대체 인력을 투입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은 단순한 법안이 아니다. 학생들의 배움과 건강을 지키는 교육 안전법이다. 민생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아이들을 파업의 불안에서 보호해야 한다. 학교 기능을 정상화할 골든타임은 이미 시작됐다. 국회는 법안 심의와 통과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는 상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 상식적 요구에 공감한다. 그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와 교육적 양심에 대한 배신이다. 이제 법과 제도로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 파업으로 학교를 마비시키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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