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치인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위한 개선 방안 권고
2024년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결과, 유치장 수용환경·취약계층 편의·운동권 보장 등 개선 방안 제시
[교육연합신문=손영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2024년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21일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10월 20일(월) 밝혔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전국 유치장의 인권상황을 예방적으로 점검하며 수용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가 주관했으며, 유치장 시설 환경, 인권침해 소지, 취약계층 편의시설, 진정권 보장 실태 등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이 이뤄졌다.
이번 권고안에는 ▲유치실 과밀수용 방지 ▲생활환경 개선 ▲CCTV 관리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면회실 환경 개선 ▲진정권 보장 강화 ▲기록관리 엄정화 ▲운동권 보장 등 총 8개 분야의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인권위는 유치장을 신축·개축할 경우 적정 규모의 유치실을 확보해 과밀수용을 방지할 것, 유치실 내 조도·채광·환기·습도를 주·야간 기준에 맞게 유지할 것, 보호유치실 내 CCTV 각도 조정으로 신체 노출 최소화 등을 권고했다.
또한 장애인 유치실의 출입문 폭, 화장실 구조, 손잡이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유치인 측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면회가 가능한 구조로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치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활안내문과 진정안내문을 다국어로 부착하고, 규격에 맞는 진정함을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 진정서 양식을 비치해 유치인이 직접 작성·봉인·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일부 유치장은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유치실·면회실·샤워실 등을 적정 규모로 설치하고, 냉난방 및 조명·환기시설을 개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유치인 전용 출입구를 설치해 외부 노출 우려를 최소화한 사례 ▲여성 유치인을 위해 가림막과 여성용품을 비치한 사례 ▲외국인 유치인을 위해 다국어 안내문과 의사소통 도구를 제공한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장애인 유치실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 편의와 화장실 구조 개선, 손잡이 설치 등 법적 기준 준수 사례가 주목받았다.
특히, 유치인이 직접 진정서를 작성해 봉인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유치장은 진정권 보장의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유치장 운영 전반의 인권 기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유치인의 기본권 보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치장은 단순한 수용공간이 아닌, 인권이 존중되는 공공시설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해 국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