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 전교조의 공수처 고발에 "인신공격적 정치공세에 실망"
김 교육감, "전교조 창립회원이자 해직교사 출신으로서 전남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비판과 검증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교조전남지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0월 14일(화) 김대중 전남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형법상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횡령죄」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교육감의 최근 2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약 4억 원 이상의 순자산 증가가 확인됐으나, 그에 상응하는 소득 및 지출 내역이 불투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거주지 리모델링과 주차장 자동문 설치 등 사적 공간의 개선에 교육청 예산이 사용됐다는 내부 제보도 접수됨에 따라 해당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김 교육감이 교육청 납품비리 연루자의 배우자 소유 한옥(무안군 오룡4길 소재)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05만 원)으로 임차해 거주했으며, 이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청탁금지법 및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김대중 교육감은 전교조의 인신공격적인 정치공세에 실망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교조의 이름으로 트집 잡고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는 전교조를 망치는 길이고. 언젠가부터 교육을 위한 전교조에서 전교조를 위한 교육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전교조 창립회원이자 해직교사 출신으로서 전교조가 전남교육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언제든지 성실히 비판과 검증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해명했다.
김 교육감 측에 따르면, 전교조전남지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재산신고 사항은 공직자가 매년 신고하는 것으로 변동사항은 모두 공개된다. 본인의 급여소득과 배우자의 연금소득 그리고 상속받은 고향의 집을 매각해 채무를 상환했다.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등도 대출을 통해 이루어져서 부채 또한 증가했다.
또한, 전교조가 재산신고 결과가 매년 공개됐을 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도 유감이지만, 의혹 여러 개를 모아서 마치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증식을 했을 것이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흔히 자행하는 정치공세이며, 향후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배포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택과 관련한 사항은 정상적인 계약절차를 거쳐 월세로 임차한 것으로 사후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사과와 함께 이해충돌 신고와 이사까지 마쳤고, 사택의 리모델링과 주차장 자동문 설치는 집주인이 지출해 교육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것은 이미 고발된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