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8(화)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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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을 계기로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현행법상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되지 않고 있던 이른바 ‘논문 쪼개기’로 연구자 본인의 기존 연구성과를 새로운 연구에 과도하게 인용하는 행위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교육위원회 부산 동래구)은 ‘논문 쪼개기’를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해 제재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등 총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9월17일 밝혔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과거 작성한 논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내용을 나누어 발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학문적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나나눈 행위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또한, 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 모두 연구윤리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음에도, 현행 제도상 ‘논문 쪼개기’가 연구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이 과정에서 학계와 사회 전반에서도 연구윤리 기준을 현재보다 더욱 엄격히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것이다. 

 

서지영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논문 쪼개기 방지법’은 ▲‘자신의 연구개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행위’를 연구 부정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연구부정행위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없이 게재해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는 「학술진흥법법 개정안」 등 총 2건이다. 

 

서지영 의원은 “‘논문 쪼개기’와 같은 연구부정행위는 비단 연구자 개인의 일탈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학술연구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학술연구의 신뢰성과 독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서지영 의원은 같은 날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및 특성화고교 등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 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법 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총 2건의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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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논문쪼개기 방지법’ 등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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